30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의원 자신이나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할 경우 신고하게 하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원천금지는 아니지만 사실상 금지효과를 낼 수 있다.
19대 국회 시절엔 의원과 배우자의 4촌 이내는 해당 의원실에 근무할 수 없게 하고 적발시 퇴직시키는 강력한 개정안, 6촌 이내 채용은 허용하되 이를 신고·공개토록 하는 또 다른 법안도 있었다. 둘 다 임기만료 폐기돼 빛을 못봤다.
현장에선 이밖에도 다양한 개선안이 거론된다. 가족금지만으로는 보좌진의 업무에 필요한 자격과 전문성을 갖도록 검증·육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보좌진 채용절차를 손봐야 한다. 전문가 보좌진이 필요하다면 특정분야 자격 증명을 필수로 요구할 수 있다. 의원 임의로 채용·면직할 수 있는 데에도 일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의원뿐 아니라 보좌진들의 직무 윤리와 징계도 강화해 부정의 싹을 없애야 한다. 이러면 애초부터 가족이 채용될 가능성이 줄어든다.
더민주의 한 보좌관은 "현재 범법자만 아니면 채용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을 몇 년 이상 경력, 분야별 학위소지 등 요건을 갖추게 하자"고 제안했다.
무조건 금지만이 정답이냐는 의문은 여전하다. 국민 누구나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는 만큼 가족채용을 인정하되 국고에서 급여를 주지 않고 의원 자비로 충당토록 하는 방안이 있다. 독일 연방의회가 이런 식이다. 서영교 의원은 딸을 인턴으로 채용, 국민 세금으로 급여를 줘 비난을 자초했다. 해외처럼 비서 1명이 의원 여러 명의 업무를 돕는 방식도 도입할 수 있다.
법률이 아니라도 정당 내에 구속력이 있는 당헌당규나 국회의원 윤리규범 실질화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새누리당은 29일 8촌 이내 채용금지 방침을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소속 의원들에게 준수를 요청했다.
제도가 어떻든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국회의원의 엄격한 자기관리와, 투명한 견제·감시가 필수다. 우윤근 국회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가족채용 규제에 공감한다면서도 "기준 없이 감정으로 한다는 것은 철저하지 못하다"며 "윤리규정이 만들어져야 한다. 지금은 규정이 너무 미비하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 더민주 등의 보좌진 단체를 중심으로 최소 3개월은 면직 예고기간을 두는 등의 제도개선을 요구해 왔다. 보좌관·비서관은 국민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사실상 공무원 신분이지만 '고용주' 격인 의원 1인에 예속되고 고용 안전장치도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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