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빅데이터에 개인정보 활용시 '4단계 조치 유의'

머니투데이 진달래 기자 | 2016.06.30 15:00

정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발간

비식별 조치 절차 및 사후관리/사진제공=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
행정자치부가 30일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이는 모호한 개인정보 개념과 비식별 조치 기준으로 어려움을 호소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데이터 이용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도 예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를 적정하게 비식별 조치해 이용·제공하려는 사업자가 준수할 조치를 4단계로 안내했다. 우선 사전검토 단계에서는 개인정보 해당 여부를 검토한 후 개인정보가 아닌 경우에는 별도 조치없이 활용 가능토록 했다. 개인정보로 판명나면 가명처리, 총계처리, 데이터 삭제,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 등 다양한 비식별 기술을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활용해 개인 식별요소를 제거토록 했다.

3단계(적정성 평가)에서는 비식별 조치가 적정한 지 외부 평가단이 평가토록 했다. 평가과정에서 객관적이고 계량적인 평가 수단인 'k-익명성'을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k-익명성'은 동일한 값을 가진 기록을 k개 이상으로 해 특정 개인을 추론하기 어렵도록 한다.

마지막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비식별 정보의 안전한 활용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보호조치 사항을 명시했다. 이용목적 달성시 파기, 접근권한 관리 및 접근통제, 재식별 시 처리 중단·파기 등이 포함된다.

이날 정부는 부처별로 전문기관(공공기관)을 지정,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등 이번 가이드라인의 지원체계도 마련했다. 미래부는 한국정보화진흥원 등을 통해 올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약 110개사를 선정, 빅데이터 활용 솔루션을 적용하는 컨설팅을 지원한다. 전문가 멘토링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가이드라인과 함께 발간된 '개인정보 보호 법령 통합 해설서'는 적정하게 비식별 조치한 정보는 추가 동의 없이 활용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매년 30% 이상 급성장하고 있는 빅데이터 산업에 이번 가이드라인 발간이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봤다. 고급 데이터 분석가 등 IT(정보기술)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번 가이드라인 발간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기반으로 하는 안전한 빅데이터 활용 문화가 정착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빅데이터 시대의 주역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베스트 클릭

  1. 1 유재환 수법에 연예인도 당해…임형주 "돈 빌려 달라해서 송금"
  2. 2 "어버이날, 용돈 얼마 받고 싶으세요" 질문에 가장 많은 답변은
  3. 3 '코인 천재' 아내, 26억 벌었다…명퇴 남편 "내가 요리할게"
  4. 4 "현금 10억, 제발 돌려줘요" 인천 길거리서 빼앗긴 돈…재판부에 읍소
  5. 5 하루만에 13% 급락 반전…상장 첫날 "183억 매수" 개미들 '눈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