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불체포특권 내려놓겠다"(상보)

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 2016.06.30 11:20

[the300]회기중에도 영장실질심사 자진출석 하도록 …출석 않을경우 윤리위서 징계

박명재 새누리당 신임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사진=뉴스1 <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누리당 혁신비대위가 30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또 20대 국회에서는 세비를 동결하겠다고 전했다.

박명재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새누리당사에서 비대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의결사항을 전했다.

박 총장은 "지금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국회의원) 체포가 금지돼있다"며 "체포동의안 의결 전까지는 영장 실질심사에 자진출석도 불가능하고 72시간 내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체포동의안은 자동으로 폐기하도록 돼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새누리당은 72시간 내에 (체포동의안이) 표결되지 않은 경우 그 후에 처음 개최되는 본회의에서 자동 상정되도록 하겠다"며 "회기 중이라도 국회의원이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하도록 개정하고 만약 출석하지 않을 경우 윤리위의 징계사안으로 다루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파동 등 논란이 일면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등 면책특권을 내려놔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지난 20일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이 시대 상황에 맞게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박 총장은 국회의원 세비와 관련해 "우리 당은 20대 국회에서 세비를 올리지 않고 동결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안에 자발적으로 의원들이 100만원 정도 자기 성금을 갹출해서 청년 희망펀드 등에 모금하기로 결의했다"고 전했다.

또 박 총장은 "전반적인 본회의 출석수당 등 세목구조 합리성에 대해 민간위원 위원회를 구성해 세목구성 합리성과 적정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박 총장은 "보좌진 임명시 해당 국회의원 본인과 배우자 및 친인척 8촌이내 채용 금지법을 제정하도록 하겠다"며 "항간에 드러난 몇몇 의원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최교일 법률지원단장을 조사관으로 임명해 이와같은 사실을 조사한 후에 비대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보좌진들의 정치헌금과 관련해서는 "재직기간동안 본인이 소속한 국회의원의 후원금을 낼 수 없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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