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대형 조선 3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자구노력, 경영상황 등을 감안해 하반기에 지정 여부를 추가로 논의한다.
정부는 30일 '제2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와 '제4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조선업 구조조정 대응 고용지원 및 지역경제 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인 수주불황을 겪고 있는 조선업의 국내 종사자는 약 20만명에 달한다.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2017년까지 최대 6만3000명까지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전망되는 실정이다.
정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을 통해 대량 실직사태에 대비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특별고용지원업종의 대상이 되는 기업은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최대 7800여개 업체에 달한다. 조선업체 6500여개 외에도 1000여개의 사내협력업체와 400여 기자재업체를 포함한 규모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소위 '빅 3'로 불리는 대형 조선사는 이번 지원 대상서 제외됐다. 상대적으로 물량이 많이 남아 고용유지 여력이 있고, 경영상황도 양호하다는 판단에서다.
협력업체와의 임금수준 등 근로격차가 큰 여건도 고려됐다.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하반기 내 2차로 대형 3사에 대한 지원대상 추가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대형 3사의 경우 고용조정이 눈앞에 임박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원이 시급한 협력업체 위주로 우선 지원하고 자구 노력을 바탕으로 하반기 중으로 3사에 대한 지원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주가 부담한 휴업수당의 3분의 2 수준에서 4분의 3으로 높이고, 지원한도 역시 1인당 하루 최대 4만3000원에서 6만원까지 상향한다. 대기업은 기존 2분의 1 지원에서 3분의 2까지 높였다.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업체에 대한 각종 고용․산재보험료 및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은 납부가 유예된다.
조선업에서 실시되는 훈련의 비용이 높다는 점을 고려, 사업주 훈련비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지원 한도를 기존 240%에서 300%로 상향하고, 유급훈련에 대한 단가비도 최대 100%까지 우대해주기로 했다.
이 외에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의 한도를 최대 80억원으로 상향 조치하고, 체당금 지급요건도 6개월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조선업 희망센터도 설치해 이 같은 지원 내용을 기업과 실직자에 원활히 전달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번 지원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던 특별연장급여는 결정이 유예됐다. 구직급여 수급이 종료된 이후에도 여전히 실업상태인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조선업 재취업률이 전체에 비해 낮지 않은 상황이 고려됐다.
향후 실직자 규모를 비롯해 재취업률, 실질적인 혜택기간 등을 모니터링 해 1~2개월 내에 추가로 결정한다.
다만 실직자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기 원할 경우 정부가 최대 1년간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최대 2년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노사가 협력해 속도감 있게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경쟁력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조선업이 위기의 파고를 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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