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車범퍼 살짝 긁히면 교체수리비 못받는다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 2016.06.30 12:04

경미사고 수리비 지급기준 다음달 시행.. 범퍼 살짝 긁히면 교체없이 복원수리비만 지급

7월부터는 가벼운 접촉 사고로 자동차 범퍼가 긁히면 자동차보험으로 복원수리비만 받을 수 있고 부품 교체비는 지급되지 않는다. 경미 사고에도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과잉수리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범퍼 긁힘 등 경미한 자동차사고는 복원수리비만 지급하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7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새 기준은 다음달부터 자동차보험에 신규 가입했거나 갱신한 가입자부터 적용된다.

자동차보험은 2000만명이 가입할 정도로 다수 국민이 이용하지만 과도한 수리비와 렌트비 지급 등으로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나간 보험금)이 악화돼 전반적인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가벼운 접촉사고인데도 이에 대한 수리비 지급 기준이 없다보니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과잉수리 관행이 퍼졌다. 사고 발생시 범퍼 교체율은 2015년 기준으로 70.2%나 된다. 10명 중 7명은 범퍼를 교체했다는 뜻이다.

이에 금감원은 10개월 동안 보험개발원 등을 통해 연구용역을 실시해 경미사고 기준과 수리비 지급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에서 '경미사고'를 자동차 기능과 성능을 고려할 때 부품 교체없이 외관상 복원이 가능한 손상으로 정의하고 이 경우 부품교체 없이 복원 수리비만 지급토록 했다. 외장부품 중 교체비율이 높은 범퍼가 첫 적용대상이고 앞으로 문짝 등으로 대상 부품을 확대할 예정이다.


경미손상은 △투명 코팅막만 벗겨진 도막손상, △투명 코팅막과 도장막(색상)이 동시에 벗겨진 손상, △긁힘과 찍힘 등으로 도장막과 범퍼소재 일부가 손상(구멍 뚫림은 없음)된 경우 등 3가지로 나눠 수리비가 차등 지급된다.

새 기준을 적용할 경우 지급 보험금은 5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어든다. 예컨대 일반 차량의 100% 과실로 차량 가액 2억5000만원의 외제차 범퍼가 긁히는 경미사고가 발생할 경우 현재는 범퍼교체로 인한 부품비 300만원과 공임비 75만원을 합쳐 375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범퍼 교체비는 지급되지 않고 원상 복원을 위해 들어가는 공임비 75만원만 지급된다.

보험금이 줄어든 만큼 일반 차량의 보험료 할증액도 줄어든다. 지금까지는 사고 1건에 대한 보험료 할증 15만원과 물적사고 할증기준 금액(200만원) 초과로 인한 보험료 할증 5만원을 합쳐 20만원의 보험료가 올랐다면 앞으로는 할증기준 초과로 인한 보험료 인상 없이 15만원만 인상된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범퍼 긁힘 등 간단한 복원수리만 해도 안정성, 내구성, 미관에 영향이 없음에도 새 부품으로 교체해 사회적 낭비를 초래했다"며 "과잉 수리비 지출이 줄어 선량한 운전자의 보험료 할증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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