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들에게 '공공의 적'으로 여겨졌던 공매도 제도에 공시 의무가 추가된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30일부터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으로 거래소 홈페이지에는 공매도 잔고 대량보유자 정보 공시 및 종목별·시장별 잔고정보가 게시된다.
공매도 공시제에 따라 대량보유자는 정보 공시 의무를 지게 된다. 공매도 잔고가 상장주식총수 대비 0.5% 이상인 투자자 또는 대리인을 대상이다. 이들은 종목명, 인적사항(성명, 주소, 국적, 생년월일), 최초 공시의무 발생일 등을 기재해 공시의무 발생일(T일)부터 3거래일(T+3일) 오전 9시까지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대량보유자 공시 정보와 종목별 보고대상(0.01% 이상) 공매도 잔고를 합산한 종목별·시장별 잔고 정보 모두 T+3일 오후 6시 이후 거래소 홈페이지에 최종 공시된다.
이에 따라 최초 공매도 잔고 공시는 시행일인 30일에서 3거래일이 지난 다음달 5일 오후 6시 이후에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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