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공매도 공시제' 시행…개미투자자 "환영"

머니투데이 구유나 기자 | 2016.06.29 14:26

공매도 잔고가 상장주식총수 대비 0.5% 이상인 투자자 대상

개인투자자들에게 '공공의 적'으로 여겨졌던 공매도 제도에 공시 의무가 추가된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30일부터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으로 거래소 홈페이지에는 공매도 잔고 대량보유자 정보 공시 및 종목별·시장별 잔고정보가 게시된다.

/사진제공=한국거래소
공매도 공시제에 따라 대량보유자는 정보 공시 의무를 지게 된다. 공매도 잔고가 상장주식총수 대비 0.5% 이상인 투자자 또는 대리인을 대상이다. 이들은 종목명, 인적사항(성명, 주소, 국적, 생년월일), 최초 공시의무 발생일 등을 기재해 공시의무 발생일(T일)부터 3거래일(T+3일) 오전 9시까지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사진제공=한국거래소
대량보유자 공시 정보와 종목별 보고대상(0.01% 이상) 공매도 잔고를 합산한 종목별·시장별 잔고 정보 모두 T+3일 오후 6시 이후 거래소 홈페이지에 최종 공시된다.

이에 따라 최초 공매도 잔고 공시는 시행일인 30일에서 3거래일이 지난 다음달 5일 오후 6시 이후에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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