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2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난 27일 방통위 상임위원간 회의를 갖고 지원금 상한제 문제를 논의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시장이 안정화돼 있어 지원금 상한에 대해 별도 조정할 필요가 없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현행 지원금 상한제를 단통법 관련 조항 일몰 시점까지 유지하겠다는 것. 최 위원장은 “현재로서는 지원금 상한을 조정할 계획이 없다”며 “가능하면 지원금 상한 규정이 3년 일몰법이기 때문에 (내년 9월까지)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지원금 상한제는 출시된 지 15개월 미만인 휴대폰에 대해 현행 33만원 이상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로 내년 9월까지만 효력이 발생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일몰조항이다.
지난 3월 말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 비공개 회의를 시작으로 내수 경기 진작 차원에서 이를 조기 폐지하는 방안이 논의돼왔다. 고시 개정을 통해 지원금 상한액을 기존 33만원에서 ‘출고가 이하’로 수정함으로써 별도 법 개정 없이 상한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안을 검토해왔던 것.
그러나 이같은 사실이 방송통신위원회 안건 채택 전 외부로 알려지면서 시장에 적잖은 후폭풍을 불러왔다. 여기에 야당과 야당추천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이 정책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더욱 혼란이 가중돼왔다.
이와 관련해 최 위원장은 “사무국 실무 차원에서 (상한제 폐지를 포함해) 여러가지 검토가 있었지만 방통위는 위원회 체제이기 때문에 논의를 통해 이를 결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지원금 상한 고시 개정 권한은 엄연히 방송통신위원회가 갖고 있다. 때문에 청와대와 관계부처 회의에서 정책 방향이 정해져도 방통위 전체회의에 통과되지 않으면 확정되지 않는다. 방통위는 여당 추천 인사 3명과 야당 추천 인사 2명으로 구성돼 있다.
방통위 상임위원진이 지원금 상한제를 현행대로 유지키로 최종 입장을 결정한 데는 폐지 추진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내수 진작’이라는 명분과 달리 오히려 시장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부정적 여론이 만만치 않은 데다 최종 정책 결정권한을 쥔 방통위 상임위원단이 초기 논의 과정에서 배제되는 등 절차상의 문제점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현재 국회에서 복수의 여야 의원들이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 등의 내용을 담은 단통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에 따라 단통법 개선 여부가 정부를 떠나 국회 차원에서 논의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