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기업 자원개발 신규투자 금지

머니투데이 세종=김민우 기자 | 2016.06.29 17:00

비핵심자산 매각…광자公, 유관기관과 통합 검토

정부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신규 투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한국광물자원공사의 경우 해외사업을 단계적으로 철수한 뒤 유관기관과 통폐합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제14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자원개발 추진체계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먼저 석유공사는 비축사업, 가스공사는 가스도입연계사업 등에 집중해야 하며 신규투자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우태희 산업부 2차관은 “신규투자는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대륙붕 탐사, 민간지원 등 정책적으로 필요성이 큰 경우에만 신규투자를 인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비핵심자산은 팔기로 했다. 공사별로 매년 보유자산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자산의 처리방향을 결정한다. 매각은 각 공기업 책임하에 자체적으로 추진하되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시기는 탄력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탐사에 성공한 사업은 개발·생산 단계에 진입하기 전에 지분 일부를 민간기업에 매각해 투자부담을 줄이고 민간기업에 참여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광물자원공사는 매년 해외자산을 평가해 단계적으로 매각을 추진하되 역시 시기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하기로 했다. 국내 참여사와 수요기업에게 우선 처분하되 불필요한 매각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하베스트, 다나, 앵커 등 석유공사와 광물공사가 보유한 자회사의 부실이 공기업으로 이전되지 않도록 자회사의 재무관리계획 수립도 의무화한다.


인력과 조직도 효율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석유공사는 조직규모를 23% 축소하고 연봉 10%를 반납한다. 광물공사는 조직의 17%를 축소하고 해외사무소 5개를 폐지키로 했다. 임금도 차등적으로 반납해야 한다. 가스공사는 조직축소는 없지만 분당 사옥 매각 등을 통해 자구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정부는 해외자원개발 민·관 합동 전략회의를 신설해 정책수립, 프로젝트 발굴, 정보교류 등 민간과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초조사, 탐사 등 초기 투자비용이 큰 해외사업 초기 단계에서 공기업이 그동안 축적한 기술·인력을 민간기업에 지원하고 컨설팅도 실시한다. 공기업 해외자산을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는 등 민간기업들의 기술·인력양성도 지원한다.

올해 중단된 성공불 융자 사업을 재개하는 것도 검토한다. 다만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일부 감면제(현행 100%→최대 70%)를 도입한다. 올해 일몰예정인 자원개발 관련 조세특례제도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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