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신종감염병 '중앙 병원' 지정된다

머니투데이 안정준 기자 | 2016.06.30 12:00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국공립의료기관 중 3~5개 지정 계획

정부가 신종감염병환자등을 전담 치료하는 중앙 감염병 병원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을 지정하고,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은 국공립의료기관 중 3~5개를 지정할 계획이다. 중앙정부 차원의 지휘통제체계가 갖춰지며 신종 감염병 대응체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중앙·권역 감염병 병원 지정 등을 골자로 한 감염병예방법을 위해 마련한 하위법령을 오는 30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도·중환자·일반 음압병상 규모 및 설비·장비, 감염병 전문의·간호사 등 인력, 평시·위기 시 운영 기준 등 감염병 전문병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마련된다.

에볼라 등 최고도 위험 감염환자와 원인 불명의 환자를 다루는 중앙 감염병 병원은 100개 이상의 음압병상을 갖추고 전문의와 간호사를 각각 10명, 21명 이상 둬야 한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등 고도위험 감염환자를 치료하는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은 음압병상 36개 이상, 전문의와 간호사 각 4명, 8명 이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감염병 관리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 보상에 관한 기준도 마련된다. 손실보상의 범위 유형을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 폐쇄·출입금지·이동제한 등에 따른 피해 등으로 구분하게 된다.


세부적인 보상금 대상, 범위,보상수준과 지급제외, 감액기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게 된다.

의료인의 방역업무 수행을 위한 한시적 종사명령 제도의 내용·절차에 관한 사항도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의료인, 역학전문가 등을 긴급히 역학조사 및 방역업무에 투입하도록 할 경우 한시적 종사명령을 내릴 수 있다. 종사명령서, 임명장(임기제공무원) 등을 발급하고 1개월을 원칙으로 동의하에 종사기간과 연장기한 등을 달리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민간 역학조사 전문인력도 위기 시 방역현장에 투입돼 초기 전력대응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됐다"며 "신종감염병 대응과정에서 생기는 국민의 피해를 덜어줄 수 있는 체계도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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