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해 12월10일 특별감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회계감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 대우조선과 감사인(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관련증빙, 감사조서 등을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다. 일단 재무제표 수정금액이 모두 분식회계인 것으로 판명이 날 경우 동기판단(고의·중과실·과실)에 대해 감리를 통해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안진회계법인은 앞서 지난해 대우조선 감사 과정에서 추정 영업손실 5조5000억원 중 약 2조원을 2013년, 2014년의 재무제표에 반영했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회사 측에 정정을 요구했다. 대우조선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오류를 시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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