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19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던 '특검 요청안'을 다시 제출한다"며 "국회가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날 권영빈 진상규명 소위원장은 "특조위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받지 않는 대신 국회에 특검을 요청할 권리를 받았다"며 "국회는 '특검 요청안'을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회부하지 말고 곧바로 상정해주기를 거듭 요청한다"고 말했다.
특조위가 이번에 제출하는 '특검 요청안' 내용은 사고 당시 해경 지휘부의 업무상 과실치사와 참사 사실관계, 책임소재 진상 규명 등이 골자다. 주요 수사대상자는 참사 당시 해양경찰청장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목표해양경찰서장 등이다.
한편 정부는 특조위 예산 배정을 이달 말까지로 명시하고 7월부터 종합보고서 작성 기간으로 규정했다. 이에 특조위 측은 "특조위 강제 종료 시도를 철회해야 한다"며 "이달 이후에도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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