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보료 8년만에 동결, "국민·기업 부담 감안했다"

머니투데이 안정준 기자 | 2016.06.28 17:07

보장성 확대는 지속적으로 추진…난임시술 건보 적용 등에 최대 1.5조 투입

내년 건강보험료가 8년만에 동결된다. 보험료는 동결되지만 보장성은 지속적으로 확대돼 난임시술 건보 적용 등 보장성 확대에는 최대 1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건강보험료율과 보장성 확대계획 등을 의결했다.

건강보험료율이 동결되는 것은 2009년 이후 8년 만의 결정으로 단일 건강보험이 출범한 이후 2번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건강보험 재정여력과 국민, 기업의 부담을 감안해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료는 동결되지만 보장성은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임신, 출산, 청·장년, 취약계층에 대해 약 4025~4715억원의 보장성이 확대될 예정이다. 선택진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 추진을 위해서는 9420억~1조920억원 규모의 보장성이 확대된다.


임신, 출산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난임시술 지원을 건강보험 급여 체계로 전환해 실질적인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청·장년층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충치 예방효과가 뛰어나 18세 이하에 보험적용 중인 '치아홈메우기'에 대해 본인부담 경감(30→10%) 또는 면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간경화, 간암 등 중증 간질환의 조기진단과 경과 관찰을 위한 간초음파 검사에 대해서는 전면 보험을 적용한다. 현재는 4대 중증질환자 및 의심자에 한해 보험 적용 중이지만, 2017년부터는 모든 간초음파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 주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해 의료취약지 수가 가산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의료취약지 가산으로 인한 추가 본인부담액 경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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