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된 경유차 폐차하고 쏘나타 사면 109만원 저렴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 2016.06.28 11:15

차량 가격 3300만원 이상인 아슬란, 제네시스는 143만원 세금 인하

정부가 다음달부터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하기로 함에 따라 차량 구입에 최대 143만원의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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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진행되고 있는 전체 차량에 대한 개별소비세 '30% 인하'보다 혜택 대상은 적지만 세율 인하 폭은 크다. 특히 세단을 기준으로 준대형 차를 구입할 경우 최대 혜택을 볼 전망이다. 자동차업계에서는 최근 대기오염 논란과 맞물려 노후차량 교체 움직임이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16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2006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를 말소등록하고 새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100만원 한도로 70% 감면해주기로 했다. 제도는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하면 국산차의 경우 공장도가격의 5%인 개별소비세율은 1.5%로 내려간다. 개소세 인하 상한선은 100만원이지만 여기에 △개소세의 30%인 교육세와, △공장도가격, 개소세, 교육세를 합한 가격에 10%가 붙는 부가가치세도 각각 내려가 도합 최대 143만원의 세금이 인하된다.

현대·기아차에 따르면 판매가격 약 3300만원 이상일 경우 143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세단으로는 그랜저 일부 고급 모델과 아슬란, K9, 제네시스 G80, EQ900이 해당된다. 스포츠유틸리티자동차(SUV)는 싼타페, 쏘렌토 일부 모델부터 143만원의 세금 할인 효과를 볼 수 있다.

개별 차종으로 보면 엑센트 1.4 모던은 세금을 포함해 1462만원을 줘야 하지만 노후 경유차 말소에 따른 혜택을 보면 62만원이 낮은 1399만원만 주면 된다. 쏘나타는 2.0 스마트 트림 가격이 2545만원이지만, 2436만원으로 109만원 내려가게 된다.


수입차의 경우 개소세가 공장도가격이 아닌 수입 신고 당시의 통관 가격을 기준으로 매겨진다. 통관 가격은 수입사와 딜러사 마진을 제외한 가격이기 때문에 실제 판매 가격과 큰 차이가 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개소세 인하에 따른 체감 가격 인하폭 역시 국산차에 비해 적은 편이다.

아직 수입차 브랜드별로 가격 인하폭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BMW 520d로 추산하면 정부가 개별소비세 30% 인하할 때 판매 가격을 60만원 인하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140만원 정도 가격이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개별소비세 30% 인하 때보다 혜택의 범위가 적기 때문에 차량 판매 증대 효과 역시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소비 증대 효과보다는 대기질 개선에 더 초점이 맞춰진 정책이라는 얘기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대상 고객이 전체 고객이 아니고 세금 인하폭 역시 상한선이 걸려 있어서 내수 진작 효과는 더 적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대기환경 질을 개선하는 데는 더 강력한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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