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벤처투자시 법인세 공제 신설 "뭉칫돈 물꼬 기대"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 2016.06.28 11:52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사내유보금 유입vs세혜택 믿고 고위험 투자로 흘러들 가능성 희박

정부가 일반법인의 벤처기업 출자에 대해 법인세 공제를 추진한다. 기업의 막대한 사내 유보금을 벤처기업 투자로 유도하겠다는 목적이다. 관련업계는 뭉칫돈의 물꼬가 벤처기업으로 트일 수 있는 낙관론과, 극단적 보수성의 결과로 곳간에 쌓인 자금이 일부 세액공제만으로 대표적 '고위험·고수익'영역인 벤처투자로 흘러들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란 비관론이 혼재한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일반법인이 벤처기업에 출자한 금액을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벤처 투자와 관련해 개인투자자 중심의 세제지원 체계를 기업을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개인을 일컫는 엔젤투자자는 1500만원 이하에 대해 100% 소득공제를 받고 벤처캐피탈인 창업투자회사는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를 면제 받는다.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관계자는 "투자여력이 있는 일반법인이 벤처기업 투자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든 창투사를 통해 간접투자하든 투자금액에 대해선 일부 법인세를 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세액공제율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반영해 9월 국회에 제출한 뒤 내년부터 시행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벤처업계는 일반법인의 벤처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를 요구했다. 유종국 솔로몬산업 대표는 최근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과 간담회에서 일반법인에 대해서도 연기금이나 공제회처럼 벤처펀드 투자시 양도세·배당소득 비과세를 건의했다. 30대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만 750조원을 웃돌 정도로 뭉칫돈이 곳간에 쌓이고 있어 세제지원을 확대하면 일부 자금을 벤처투자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기대에서다.

벤처기업협회 한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방안은 양도세 등의 비과세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전에 없던 세제지원을 신규 추진한다는 점에서 일반법인의 벤처투자 확대에 긍정적 신호를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벤처캐피탈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올들어 신규 결성된 벤처펀드 출자자 중 일반법인의 비중은 전체의 14.5%로 금융기관(36.8%), 벤처캐피탈(17.5%), 정책기관(16.7%)의 뒤를 이었다.

비관론도 여전하다. 한 벤처기업 대표는 "위험한 투자를 극도로 꺼려 돈을 사내에 쌓아두고 있는 대기업이 일부 세제지원을 받으려고 벤처투자에 나선다는 것 자체가 순진한 생각"이라며 "공정한 시장경제를 토대로 벤처기업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가 구축되면 위험대비 기대수익률이 크게 높아져 부동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기술혁신형 M&A(인수·합병)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수대금의 현금지급 비율(80% 초과) 등 법인세 공제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기업이 기술을 가진 벤처기업을 제값을 주고 인수하면 세제지원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앞서 벤처업계는 대기업·중견기업이 벤처기업 M&A시 법인세 공제를 10%에서 50%로 확대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예컨대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100억원을 주고 인수했을 경우 이 중 기술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이면 여기에 10%인 1억원을 법인세를 공제하는데 이를 5억원으로 늘려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방안에 부담을 느껴 인수대금의 현금지급을 늘려 매도자인 벤처기업의 유동성을 확충하는 방안을 절충한 것으로 보인다.

벤처업계 한 관계자는 "매수기업 입장에서 세제혜택이 커지면 벤처기업의 가치를 좀 더 제대로 인정할 수 있다"며 "결국 벤처기업의 성공적 M&A가 많아져 투자금 회수가 원활해지고 재투자도 활발해져 벤처 생태계의 선순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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