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교육부 차관은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득수 이사장 등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임원진과 만난 자리에서 "연합회가 예고한 휴업은 유아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을 위배한 불법적인 휴업"이라며 휴업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이 차관은 "불법 휴업으로 인해 유아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학부모들이 불편이 초래되는 사태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휴업을 강행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해 엄정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14조는 비상재해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임시휴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아교육법 30조는 관할청의 시정 명령 등에 따르지 않은 유치원에 정원감축과 학급감축, 유아모집 정지나 차등적인 재정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30일 집단 휴업과 함께 관계자 3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날 휴업에는 전국 사립유치원 4200여곳 중 연합회 소속 3500여곳이 동참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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