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프라이버시는 사슬이다

머니투데이 김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보호본부장 | 2016.06.28 11:40

개인정보보호가 기본이 되는 ICT 환경 구축

김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보호본부장 /사진제공=한국인터넷진흥원
올초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오는 9월 23일 시행령과 함께 시행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기업의 임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책임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스마트폰 앱 접근 권한에 대한 이용자 동의권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업의 책임성이 한층 강화된 셈이다.

그 중에서도 단연 주목할 부분은 노출된 개인정보를 삭제·차단할 수 있는 조항(제32조의3)이다. 이 법 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신용카드정보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제2항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의 노출된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다. 직접적인 처벌규정은 없으나 시정조치 명령 후 불이행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국민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다 신속하고 책임성 있는 조치가 요구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09년부터 인터넷상의 개인정보노출로 인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노출대응 시스템'을 운영해 국내 전체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노출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개인정보 노출이 발견되면 네이버, 구글 등 국내외 주요 포털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된 검색 결과 삭제를 요청하고, 원문 사이트에도 해당 내용을 삭제하도록 요청해왔다. 다행스러운 것은 사회 전반에 걸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이에 공감하는 포털과 기업관리자, 홈페이지 운영자들이 적극 협조해 주고 있다는 점이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면 게시판 운영사업자, 검색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사업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요청이 없더라도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와 계좌정보, 신용카드정보 등 개인 금융정보 노출이 발견될 경우 즉각적이고 자발적으로 삭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존에 ICT(정보통신기술) 서비스 제공에만 방점을 두었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사업자는 이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한 공적 책임관리자로서의 면모도 갖춰나가야 할 것이다.


보안전문가 브루스 슈나이어가 일찍이 예견했던 '보안은 사슬이다. 사슬의 가장 약한 고리만큼만 안전하다'라는 말은 이제 프라이버시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 같다. '프라이버시는 사슬이다. 사슬의 가장 약한 고리만큼만 안전하다'라고.

정부, 기업, 개인 등 한 분야만으로는 미처 파악하지 못한 개인정보의 약한 보호 사슬을 찾아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면 개인정보 침해사고 후 사고를 수습하거나 대응하는 것에 비해 효율적일 것이다. 약한 보호 사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이나 가이드라인 제정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기업들이 스스로 제품이나 서비스 기획단계에 개인정보보호 기술이나 대책을 내재화(Privacy by Design)해야 한다. 여기에, 이용자들도 다시 한 번 자신의 개인정보를 무심코 유출하지는 않았는지 항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해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확산될 경우 해당 정보는 금융 사이버사기, 사이버폭력·협박의 악용 등 위험 범위와 규모를 가늠하기 어렵다. 더욱이 앞으로 모든 것이 연결되는 사물인터넷시대에 폭등하는 개인정보의 수집·공유에 보다 안전하게 대비해 나가기 위해, 정부, 기업, 이용자 모두 '개인정보보호가 기본이 되는 ICT 환경'을 만들기에 각자의 책임을 다하고 상호간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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