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으로 자문사 설립가능..로봇 직접자문도 허용

머니투데이 한은정 기자 | 2016.06.26 12:00

자문업 활성화·공모펀드 활성화·펀드상품 혁신 개정안 27일 입법예고

앞으로 자본금 1억만 있어도 투자자문사를 차릴 수 있게 된다. 로보어드바이저의 투자자문·일임재산 운용이 허용되고 수익률이 좋은 공모펀드가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린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자문업과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 펀드상품 혁신방안 등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8월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등 법령 개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11월부터 시행된다.

우선 자문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자문업 진입장벽이 완화돼 펀드, 파생결합증권, 예금 등에 한정해 자문을 할 수 있는 투자자문업을 신설할 경우 최소 자본금을 1억원만 갖추면 된다. 주식, 채권 등을 포함해 모든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자문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5억원의 최소 자본금이 필요하고 여기에 부동산을 포함하면 8억원이 있어야 한다.

판매회사 등과 독립돼 중립적 지위에서 투자자에게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독립투자자문업(IFA) 제도도 도입된다. IFA는 △금융업(일임업 제외) 겸영금지 △금융회사와 계열관계 금지 △임직원 겸직·파견 금지 △판매사로부터 재산상 이익 수취 금지 등 다양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춰야 한다.

또 투자자문업자가 투자자에게 자문을 제공할 때에는 △IFA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매사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받는 경우 그 내용 △자문을 제공하는 상품의 종류와 범위 △자문 제공 절차 △자문 보수·수수료의 규모와 산정기준 등을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로보어드바이저의 투자자문·일임재산 직접운용도 허용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전자적 투자 조언 장치가 직접 투자자 성향 분석 실시 △투자 조언의 내용이 하나의 종목 또는 자산에 집중되지 않을 것 △분기별 1회 이상 투자자 재산을 분석 후 리밸런싱 할 것 △해킹·재해에 대한 예방 및 재발방지, 복구 체계를 갖출 것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의 운영·보수를 책임질 전문인력 1인을 갖출 것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를 거칠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는 공모펀드 요건도 대폭 개선된다. 최소투자금액(개인 5억원, 법인 10억원) 요건이 폐지되고 환매금지형 펀드 뿐만 아니라 개방형 펀드도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성과지표로 증권시장에서 공인된 지수만을 활용해야 했지만 이제는 절대수익률도 활용할 수 있다. 또 매년 1회만 성과보수를 수취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개방형은 자유롭게 수취할 수 있고 환매금지형은 최소지급기간을 6개월로 두기로 했다.

펀드상품 혁신방안으로는 사모펀드에 분산투자하는 공모 재간접펀드 제도가 도입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하나의 사모펀드에 펀드 재산의 20%를 초과한 투자는 제한되고 투자자는 최소 500만원 이상을 투자하도록 의무화된다.

상이한 투자대상과 투자전략을 가진 복수의 펀드에 분산투자하고 주기적으로 리밸런싱하는 재간접 자산배분펀드와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도 도입된다. 액티브 ETF는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수의 50%, 시총기준 95% 이상으로 자산을 구성할 의무를 면제해주고 추적오차 관련 상장폐지 기준은 완화된다. 다만 동일종목 투자비중 10%, 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보유비중 10% 등은 적용한다.

이밖에 자산운용사가 핵심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업무위탁규제를 포지티브(Positive) 방식에서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개선한다. 이에따라 펀드설정·해지, 자산운용, 펀드재산평가와 관련한 의사결정을 제외한 나머지 업무는 모두 위탁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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