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수사' 前임원 첫 구속…신동빈 회장까지 수사 확대 가능성

머니투데이 장윤정(변호사) 기자 | 2016.06.24 18:33

[the L 팩트체크] 전문가들 "M&A 핵심 롯데케미칼 수사…비자금 판도라 열릴 것"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그룹 본사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와 첨단범죄수사1부는 이날 오전 검사와 수사관 등 200여명을 보내 소공동 롯데그룹 본사와 계열사 6곳 등 17곳을 압수수색했다.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검은 23일 롯데케미칼 전 임원 김모(54)씨를 구속했다. 이날 구속된 김씨는 롯데케미칼의 전 재무담당 이사로, 법인세 등 탈루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김씨에 대한 영장발부 이유를 밝혔다.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날 김씨를 구속함에 따라 수사는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롯데케미칼에서 시작되는 비자금 조성 경로가 드러날지도 주목된다.


◇ 롯데케미칼 前재무이사 구속…얼마나 밝혀질까


전문가들은 김씨가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에 깊이 연루됐기 때문에 그룹 전반의 비자금 수사 범위도 그만큼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씨 구속 이후 신동빈 회장에 대한 수사로까지 확대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김광삼 변호사(법무법인 더쌤)는 "검찰이 김씨를 해외 비자금 조성에 깊게 관여한 핵심인물로 본 것 같다"며 "김씨의 신병 확보를 통해 비자금 수사의 첫 단추가 끼워진 셈"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주요 '비자금 조성처'로 롯데케미칼을 지목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김씨가 회계·재무자료를 파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수사과정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에 대한 증거를 얼마나 더 찾아내는지에 따라 향후 신동빈 회장을 비롯한 사주 쪽으로 수사 범위가 넓어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김선호 변호사(법무법인 세움)는 "기업 인수합병(M&A)과 무관했던 롯데가 2010년부터 매우 활발하게 M&A를 진행했다"며 "이 때 M&A에 관여한 핵심계열사 가운데 하나가 바로 롯데케미칼"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M&A와 같은 기업의 중요한 사안은 중간실무자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라며 "그룹 상층부에 대한 수사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 수사 협조땐 임직원 구형 낮아질 수도…'플리바게닝' 적용 가능성


전문가들은 김씨에 대한 수사에서 피고가 유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 증언을 하는 대가로 검찰이 형을 낮추거나 가벼운 죄목으로 다루기로 거래하는 수사 방식인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김광삼 변호사는 "수사과정에서 김씨가 신동빈 회장의 지시로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진술한다면 신 회장만 입건하고 김씨는 입건하지 않는 플리바게닝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선호 변호사도 비공식적인 플리바게닝이 이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 플리바게닝은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수사기법"이라며 "그러나 비공식적으로 수사에 협조해주는 대가로 실무자 개인에 대한 기소의 수위를 낮춰주는 방식의 플리바게닝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구속된 김씨 이외에 롯데 정책본부 출신 임원들이 검찰에 소환됐다. 이들 가운데 추가로 구속수사를 받는 사례도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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