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문광섭)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법인 이사장으로서 학교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재정건전성을 이뤄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실습비 등을 개인적으로 썼다"며 "오랜 기간에 다양한 방법으로 범행이 계속됐고 횡령액도 많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전 이사장이 최근 이사장직 등을 내려놓고 근신하고 있고 2003년 법인 인수 후 학교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 사건이 불거지고 법인에게 횡령금액 전부를 입금해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김 전 이사장은 2008년 2월~2013년 12월 학교 법인계좌에서 87회에 걸쳐 30억4000여만원을 인출해 생활비와 부동산 구입 등 개인적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이사장은 또 차명계좌로 받은 학교실습비 17억여원과 학교에서 주최한 미용대회, 캠프, 콩쿠르 참가비 등 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당시 검찰은 김 전 이사장이 '입법로비'를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에 대해서는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입건유예 처분했다. 부패방지법상 신고자에 해당해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게 이유였다.
김 전 이사장은 학교 이름에서 '직업'을 빼고 '실용'을 넣을 수 있게 법을 고쳐 달라며 김재윤(51)·신계륜(62)·신학용(64)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했다.
'서종예 입법로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나머지 두 의원은 1심에서 징역 2년과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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