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문화축제 음란행위 금지해달라… 法, 가처분 '기각'

뉴스1 제공  | 2016.06.09 17:35

법원 "신청인, 권리에 대한 소명 부족"
조직위 관계자 대리 한가람 변호사 "결정 환영"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자료사진]/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오는 11일 서울광장에서 열릴 예정인 '퀴어(Queer)문화축제'에서 공연음란행위를 금지해달라며 제기된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는 9일 서울시민 김모씨가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관계자 2명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서울특별시 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며 "서울시민이 직접 제3자를 상대로 특정한 행위의 금지를 구할 권리를 갖는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헌법 제34조에 의해서도 금지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인이 지키고자 하는 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퀴어문화축제에서 공연음란행위를 금지해달라"며 축제 조직위 관계자 등 2명을 상대로 지난달 18일 가처분 신청을 냈다.

조직위 관계자를 대리한 한가람 변호사는 "1년에 한 번 성소수자들이 모여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 자긍심을 키우자는 차원에서 열리는 행사를 앞두고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다"며 "법원의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 변호사는 "다원적 민주사회에서 소송뿐 아니라 물리력과 비방으로 축제를 방해하는 것은 편견과 낙인을 강화시키는 것"이라며 "성소수자의 인권을 지지하기 위한 행사가 안전하게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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