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대기업집단 37곳 빠져도 세수 문제없다"

머니투데이 세종=정진우 기자 | 2016.06.09 10:00

[대기업집단 제도 개선]④"공공조달 시장 참여 제한 등 중소기업 피해 없을 것"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지난 8년간 경제여건 변화를 고려했을때 대기업집단 기준을 10조원으로 올리는 게 적정하다"고 밝혔다.

신 처장은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기업집장 지정제도 개선방안' 범부처 합동 사전브리핑을 갖고 "10조원으로 올렸을때 지정 집단수는 28개로, 과거 30개 집단 지정시와 유사한 수준"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신 처장은 "현재 대기업집단 기업의 해당 여부에 따라 세제지원 제도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지정 기준 상향에 따라 세제엔 아무런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대기업집단 기준 상향으로 세수가 줄어든다는 지적이 있다.
▶ 대기업집단 기준이 10조원으로 상향된다고 해도 세제 영향은 거의 없다. 일부 중견기업에 대해 R&D(연구개발) 비용 세액공제와 설비투자 세액공제 등 우대 공제를 해주는 게 일부 있지만,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각각 5000억원과 3000억원 이상이면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경우에도 대기업집단 소속 외에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기업을 별도 적용대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돼도 영향은 미미하다.

-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기업이 정부 지원을 받아 기존 중소·중견기업 혜택이 줄어드는것 아닌가.
▶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618개 기업(계열사) 중 중소기업은 61개에 불과해 기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 또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돼 중견기업으로 편입되더라도 곧바로 중견기업 지원 정책의 수혜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이면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진입이 3년 이내인 초기 중견기업으로 한정할 예정이다. 중견기업 지원한도 설정과 중견기업 자부담 비율 상향 등 중견기업 쏠림 지원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이 축소되지 않게 할 계획이다.


- 대기업집단에서 빠진 기업들이 조달시장에 무분별하게 참여할 우려가 있다.
▶ 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된 기업의 참여는 제한된다. 중소기업 이외 기업과 대기업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기업은 참여할 수 없다.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기업 중 중소기업은 61개에 불과하고, 이들은 모두 중견기업들과 지배 종속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공공 조달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

- 지주회사 기준을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올린게 과도한 것 같다.
▶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대기업집단 기준처럼 요건을 상향한 것이다. 지주회사들의 몸집이 커짐에 따라 출자단계 제한, 수직적 출자 유지, 최소 지분율 요건, 비계열사 지배 제한 등 경제력 집중에 따른 공정거래법상 규제가 필요해 지주회사 기준을 만든 것 뿐이다. 따라서 5000억원 미만의 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상 규제 대상이 되지 않을 뿐 언제든 지주회사로 설립하거나 전환할 수 있다. 5000억원 미만 지주회사는 출자 구조가 단순하고 경제력 집중 우려가 낮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 사익편취금지와 공시의무에 대해 5조원 기준을 유지하는 이유는.
▶ 이들 규제는 경제력집중 억제란 정책 목적 외에도 고유한 목적이 있다. 사익편취금지는 부의 부당한 이전을 차단하고, 공시제도는 시장감시를 통한 소유지배구조와 불합리한 경영 개선 유도 효과가 있다. 특히 사익편취 규제는 경제민주화 중점시책 중 하나로 현행 제도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또 기업의 신사업 진출과 사업영역 확대 등 기업의 경영활동 자체를 제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업 성장에 장애가 안된다.

- 이번 기준 상향으로 경제민주화 정책이 후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전혀 그렇지 않다. 정부는 편법승계와 사익편취 등 대기업집단의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경제민주화 정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신규순환 출자금지, 하도급법상 3배 손해배상제도 확대, 가맹점주 권리보호 강화,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등이다. 이번에도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와 공시의무 등에 대해선 현행 5조원 이상이란 기준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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