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20대총선 오명 벗자"..'선거법 개정안' 잇따라 발의

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 | 2016.06.06 15:30

[the300]여론조사 개선·선거권 연령인하·농어촌 지역구 획정 등 개정안 발의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선거여론조사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예측이 크게 빗나갔던 일부 여론조사 결과 등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6.5.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대 총선이 '밀실공천' '선거구획정 지연' 등으로 최악의 선거로 불리면서 선거법을 개정하려는 노력이 20대 국회 시작과 함께 이뤄지고 있다. 20대 국회가 개원한 30일부터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내놨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대 임기 첫날인 지난달 30일 응답률 10% 미만의 여론조사는 공표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자신의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냈다. 지난 4·13 총선에서 여론조사 왜곡·조작 행위가 끊이지 않아 이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응답률이 100분의 10 미만(10%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공표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 여론조사기관·단체는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인증을 받아야 하고, 공표나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 여론조사는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로부터 인증을 받은 선거여론조사기관·단체만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징역·벌금이나 과태료를 받은 인증선거여론조사기관 또는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의 조치를 3차례 이상 받은 인증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한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선거여론조사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당의 당내 경선 등에 한정된 안심번호를 활용한 여론조사 범위를 인증선거여론조사기관도 활용할 수 있도록 안심번호 적용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지난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에서 공표를 목적으로 한 1744건의 조사 중 유선전화가 1269건으로 72.8%를 차지해 무선전화 위주의 사회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표·보도된 1744건의 전체 응답률은 8.9%로 이 중 ARS 조사의 경우 응답률 10% 미만은 무려 97.3%를 차지해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는데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을 지역구로 둔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은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농어촌지역의 경우 선거구를 획정할때 선거인수가 하한인구수에 미달하더라도 지역구로 획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해 다른 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4·13 총선에서는 지역정서가 완전히 다른 선거구가 하나로 묶이면서 공룡선거구 탄생했다.

박 의원의 지역구 역시 마찬가지다. 보은·옥천·영동·괴산의 경우 남부3군(보은·옥천·영동)으로 선거를 치르다 지난 선거에서 괴산이 합쳐지면서 많은 후유증을 불러왔다. 당시 괴산 유권자들은 선거 불참운동을 벌여 도내에서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 발의 이유에 대해 "인구만으로 선거구를 나누다 보니 우리 지역은 서울 면적의 4.6배에 이르는 공룡 선거구가 됐고, 농어촌의 지역 대표성도 훼손됐다"며 "20대에서는 기형적이고 불합리한 선거구 획정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윤후덕 더민주 의원은 선거연령을 낮추는 개정안을 내놨다. 현행법은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세계 각국들은 20세 내지 21세로 규정되어 있던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있는 추세다.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세계 144개국도 이미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췄다.

이에 윤 의원은 "정치·사회의 민주화, 교육수준의 향상 및 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통해 정보교류가 활발해진 사회환경 등으로 인해 18세에 도달한 청소년은 이미 독자적인 신념과 정치적 판단에 기초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갖췄다고 할 수 있다"며 "오늘날 발전한 사회와 세계적 추세에 맞춰 선거권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도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이번 총선공약으로 비리로 인한 재보궐선거의 비용을 선거 원인 제공자와 소속 정당에게 청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 의원은 "수십억~수백억 원에 이르는 재보궐 선거의 비용을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하고 선거원인제공자와 소속정당에게는 아무런 법적 제재가 없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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