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묵은 '가락시영' 비리 수면 위로…반복되는 조합비리 왜?

머니투데이 김민중 기자 | 2016.06.04 04:20
/그래픽=임종철 디자이너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사상 최대 재건축 사업장 '가락시영'이 터졌다. 전문가들은 비리가 이어지는 이유로 조합 안팎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진단한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성상헌)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한모씨(61)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2003년 조합이 설립된 가락시영 재건축 사업을 두고 "조합장에게 부탁해 용역을 수주하도록 해주겠다"며 협력업체 3곳으로부터 약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한씨 등이 실제로 조합장 김모씨(56)와 연결됐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조합 비리는 정비사업 붐이 일어난 2000년대 초반부터 사업에 꼬리표처럼 붙기 시작했다. 조합 고위층이 시공사나 협력업체 지정을 대가로 뇌물을 받거나 조합비를 횡령하는 게 대표적 수법이다. 그간 정부가 합동 수사를 펼치고 보완 제도를 도입하는 등 노력을 했지만, 획기적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다만 시공사가 연루된 비리는 수그러드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보통 매매계약은 일대일 계약이지만, 정비사업은 다수 조합원 대 다수 협력업체의 계약"이라며 "더욱이 적게는 수천억원, 많게는 수조원이라는 거액이 투입돼 많은 사람, 많은 돈 사이에서 각종 비리가 나타나기 쉽다"고 입을 모은다.

대형 시공사의 정비사업 부서 관계자는 "평범한 시민들로 구성된 조합원들은 복잡한 정비사업에 대해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조합 고위층이 저지르는 비리를 감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또 "행여 비리를 인지하더라도 견제하는 게 아니라 빠른 사업진행을 위해 눈감아주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조합 외부 환경도 비리를 막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직접 견제하거나 조합원들의 전문성을 키워줄 제도 등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2010년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하긴 했지만, 특단의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다.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에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도 한계라는 지적이다.

남진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조합 비리 중에는 의도적인 것도 있지만, 무지에서 비롯되는 것도 있다"며 "회계지식이 없어 배임을 저지르는 등 비리를 막기 위해서라도 LH공사, SH공사, 한국감정평가원 등 전문기관이 포함된 컨설팅그룹을 만들어 조합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일본은 중요 정비사업의 경우 공무원들이 사업 전반에 걸쳐 참여한다"며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정비사업 방식이 재건축, 재개발에서 선진국처럼 재생, 리모델링으로 바뀌어야 조합 비리가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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