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사장은 1일 오전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열린 수요사장단 협의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삼성물산의 주식매수 청구가격이 적정했는지를 판단하는)1심과 2심 판결이 다르게 나왔다"며 "받아들이기 어렵죠"라고 말했다. 이는 원심과 다르게 삼성 측에 불리하게 나온 2심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읽힌다.
서울고법 민사35부(부장판사 윤종구)는 옛 삼성물산 지분 2.11%를 보유한 일성신약과 소액주주 등이 "삼성물산 측이 합병시 제시한 주식 매수가격이 너무 낮다"며 낸 가격조정소송 2심에서 1심과 달리 "매수가를 인상하라"고 결정했다고 전일 밝혔다.
이는 앞서 1심 법원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결한 것을 뒤집은 것이다.
고법 재판부는 "합병설이 언급되기 전인 2014년 12월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매수가를 다시 선정하는 것이 정당하다"며 "삼성물산이 제시한 매수가 주당 5만7234원을 주당 6만6602원으로 인상하라"고 결정했다.
삼성 측은 2심 판결에 불복해 내부 법무팀을 중심으로 적극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윤주화 삼성사회공헌위원장(사장)은 기자들의 삼성물산 합병 주가 적정성 논란에 대한 질문에 "말도 안된다"고 일축했다. 윤 사장은 2014년 7월~2015년 8월 제일모직 패션부문 대표이사를 지냈다.
성열우 삼성미래전략실 법무팀장(사장)은 향후 대응 방안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수고가 많다"며 관련 언급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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