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문화관광위원회)이 31일 기획재정부의 예비비 내역 중 국정교과서 관련 내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교육부는 예비비 44억원 중 절반 이상인 26억원을 교과서 홍보에 활용했다. 반면 교과서 집필을 위한 필수적인 비용인 연구개발비는 총 17억6000만원 중 16억9000만원이 이월됐다. 해당 연구개발비는 국사편찬위원회가 국정교과서 편찬 등에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도종환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예비비로 국정교과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예산심의를 피하기 위한 편법"이라고 주장했다. 도 의원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집행 중인 연구개발비 17억원은 예산 대부분이 이월됐음을 감안하면 굳이 급하게 예비비로 편성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 예산심의를 피하기 위해 예비비로 '묻지마 편성'을 한 이후 이월시키는 편법을 사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도 의원은 또 이번 예비비 지출 내역이 상당히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도 의원은 "교육부는 시민단체인 정보공개센터가 제기한 '국정교과서 관련 광고비 집행 내역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가 지난 4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인용됐음에도 정보 공개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이 같은 '초법적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 건 청와대가 직접 모든 사안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도 의원은 "지금까지 사용한 예비비 상세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한 상임위 예비검토부터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며 "상세명세서 제출 등을 명문화한 국가재정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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