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10개월' 산재사고 진상규명 '장고' 이유는?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한보경 기자 | 2016.06.01 05:06

경찰-노동부 같은 사안 동시수사, 노동부 조사 후에야 경찰 수사착수해 사건 장기화

#. 지난 3월 서울 도봉구의 한 건물에서 철거작업을 하던 중 벽이 무너져 40대 인부가 숨졌다. 경찰은 사고 이후 관리소홀 등 업무상과실치사 여부에 대한 수사에 나섰으나 석달 가까이 흐른 지금까지 결론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28일 2호선 구의역에서 발생한 스크린도어 정비사 사망사고 같은 산업현장에서의 인재에 대한 경찰 수사가 길게는 10개월가량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특별사법경찰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조사결과 이후에야 과실치사 여부를 판가름하고 있어 유족들의 고통을 더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2013년 서울 지하철 2호선 성수역에서 심모씨(37)가 스크린도어 수리작업 중 숨진 사고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수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10개월여 지난 그해 11월에 마무리됐다.

이듬해 4월 독산역에서 발생한 스크린도어 사고는 발생 3개월여 뒤인 7월에야 수사가 마무리됐다. 지난해 8월 강남역에서 발생한 스크린도어 사망사고는 6월초 검찰 송치를 앞두고 있다. 사건 발생 이후 9개월이 지나서다.

산재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늦을수록 고통받는 것은 유족이다. 사고책임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배상책임 및 규모가 달라진다. 고인의 회사, 발주처 등과의 소송까지 고려하면 가족을 잃은 슬픔에 현실적인 논쟁까지 길어지는 이중고를 겪는다는 게 이들의 설명. 재발방지 및 행정책임 부과를 위한 논의도 결국 진상규명 이후에 본격화될 수밖에 없다.

경찰은 유독 산재사건 처리에 시간이 걸리는 것에 대해 수사 주체가 여러 곳이기 때문이라고 해명한다. 산업재해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따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특별사법경찰)이, 형법 중 업무상과실치사 여부는 경찰에서 파악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도봉구 공사장 산업재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도봉경찰서 관계자는 "노동부 조사가 길어져서 아직 수사를 시작하지 못했다"며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주도하다 보니 사건 처리가 늦어졌다"고 말했다.

노동부의 조사결과를 보고 나서야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설명이다. 노동부 측은 "일용직 근로자와 하도급 관계에 대한 조사를 하다 보니 시간이 걸렸다"며 사건처리가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강남역 스크린도어 정비사 사망사고를 수사 중인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도 "노동부 조사결과를 기다리다 보니 사건처리가 늦어졌다"며 도봉서와 같은 해명을 내놨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는 모두 마쳤다"며 "노동부의 조사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업무상과실치사 여부를 판단하려 한다"고 밝혔다.

같은 사안을 복수의 기관이 수사하다 보니 처리가 늦어졌다는 설명. 동시에 노동부의 조사결과와 무관하게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해선 경찰 스스로 결론을 낼 수 있었다는 의미여서, 사건 장기화에 따른 유족의 고통을 늘렸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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