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송 횡령' 신응수 대목장, 첫 재판서 혐의부인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 2016.05.31 10:54
신응수 대목장 /사진=뉴스1

광화문 복원 공사에 쓰일 최고급 목재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정식 재판을 받고 있는 신응수 대목장(74)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신종환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신 대목장의 변호인은 금강송을 빼돌렸다는 횡령 혐의에 대해 "불법으로 보관하려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신 대목장은 2008년 3월 광화문 복원공사를 진행하면서 문화재청이 제공한 소나무 26그루 중 금강송 대경목 4그루를 공사에 쓰지 않고 감춰둔 혐의를 받는다. 신 대목장이 가로챈 금강송 4그루는 총 시가 1200만여원 상당의 최고급 목재다. 신 대목장은 금강송 대신 자신이 갖고 있던 국내산 목재를 공사에 사용했다. 신 대목장이 가로챈 금강송은 현재 모두 환수된 상태다.

앞서 검찰은 신 대목장이 숭례문 복구용 국민기증목 300본 가운데 140본도 빼돌린 것으로 의심했지만 이는 신 대목장의 제자인 부편수 문모씨(51)가 빼돌렸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재 문씨도 신 대목장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신 대목장과 문씨는 각각 벌금 700만원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약식명령은 벌금형 등에 처해질 수 있는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 절차가 아닌 약식으로 형벌을 정하는 것을 뜻한다. 법원의 판단에 이의가 있으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지 않는다.

한편 신 대목장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7월12일 오전 11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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