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위한 2%대 전세금 대출상품 나온다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 2016.05.31 11:00

[2016 주거종합계획]<4>전·월세 등 주거비 지원 강화

정부가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책을 내놨다. 특히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에 대한 대출 지원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전·월세가구 12만5000여 가구에게 저리의 버팀목 대출을 지원하되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대출한도를 상향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출금리는 0.2%p 일괄 인하해 2.3∼2.9%가 적용된다. 신혼부부에 대해선 우대금리를 0.3%p 추가 확대해 0.5%p까지 인하된다.

그동안 전세가격 상승폭을 감안해 2013년 이후 동결됐던 대출한도를 수도권은 1억에서 1억2000만원으로, 지방은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신혼부부·다자녀 가구는 수도권 1억4000만원, 지방 1억원까지 확대된다.

이밖에 버팀목 대출에 전세금 반환보증을 도입해 보증금을 떼일 걱정을 덜어준다. 오는 8월부터는 그동안 버팀목 대출을 이용할 수 없었던 매입임대주택 입주자에게도 허용된다.

다음달부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디딤돌 대출금리 우대를 한시적(시행후 6개월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우대금리가 0.3%p 상향돼 소득에 따라 최저 1.6% 금리(1.6∼2.4%)가 작용된다.


신혼부부에 대해선 디딤돌 신규대출시 추가로 0.2%p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다만 혼인관계 증명서상 결혼 후 5년 이내에 한정한다. 디딤돌대출 1억원 이용시 연간 약 20만원의 이자가 절감된다.

디딤돌대출의 기존주택 처분조건부 제도를 올 연말까지 연장한다. 대출 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디딤돌대출 신청을 허용하는 제도로 전체 디딤돌대출의 8%에 해당한다.

채무자 상환의무를 담보주택에만 한정하는 유한책임 방식 디딤돌대출도 다음달부터 본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중·하위계층 가구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연소득 3000만원 이하로 지원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종합계획은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기업형 임대주택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며 "전·월세 가구 및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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