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센 구단주' 이장석씨, 20억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 2016.05.31 09:16
이장석 넥센 히어로즈 구단주(50)./ 사진=뉴스1
프로야구 구단 넥센히어로즈 구단주 이장석씨(50)가 20억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이진동)는 미국 레이니어그룹의 홍모 회장이 이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혐의로 고소해 수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홍 회장은 고소장에서 "2008년 센테니얼인베스트먼트(현 서울히어로즈) 지분 40%를 받는 조건으로 이씨에게 20억원을 투자했지만 지분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현재 서울히어로즈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다.


당시 이씨는 프로야구 구단인 현대유니콘스를 인수하면서 한국야구위원회(KBO)에 가입금 120억원을 내지 못하는 등 자금난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홍 회장 측 주장에 대해 이씨는 "투자금이 아니라 빌린 돈이었다"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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