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락산 여성 흉기살해' 피의자에 구속영장 신청

뉴스1 제공  | 2016.05.30 21:35

살인 혐의로 영장 신청…강도살인 혐의로 추가 수사 진행 예정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수락산 등산로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했다고 주장한 피의자 김모씨(61)가 서울 노원찰서로 조사받으러 들어오고 있다. 2016.5.30/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60대 여성이 29일 오전 서울 노원구 상계동 수락산 등산로 초입에서 피를 흘리고 숨진 채 발견된 '수락산 여성 흉기살해' 사건의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피의자 김모씨(61)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김씨에 대해 강도살인 혐의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오전 서울 수락산 등산로에서 피해자 A씨(64·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의 점퍼에 묻은 혈흔과 과도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됐다. 김씨는 범행 전날 밤인 28일 오후 10시쯤 "산에 올라가서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을 살인해야겠다"고 다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전날 오전 5시32분쯤 서울 노원구 상계동 수락산 등산로 초입에서 피를 흘리고 숨진 채 발견됐다. 등산복 차림의 A씨는 구급대 발견 당시 목과 배를 수차례 찔린 채 누운 자세로 숨져 있었다. 김씨는 이날 오후 6시30분쯤 경찰서를 찾아 자신이 A씨를 살해했다고 자수했다.


김씨는 강도살인 혐의로 15년간 복역을 마치고 지난 1월 출소한 뒤 노숙하며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와 알지 못하는 사이라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묻지마 범죄'로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씨는 자수한 이유에 대해 "도와줄 사람도 없고 돈도 없어서 포기하는 마음으로 자수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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