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은 30일 "테러방지법에서의 '테러'와 '테러위험 인물' 등의 개념이 추상적·포괄적이어서 불명확한 문제가 있다"며 "이는 국정원 자의에 따라 테러방지라는 당초 법 목적이 아닌 국내 정치·사회적 현안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주게 된다"고 헌법소원 청구 이유를 밝혔다.
민변은 또 "테러방지법은 헌법상 영장주의의 원리와 적법절차의 원리 등 원리를 비켜나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오는 31일 서울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테러방지법의 위헌성을 알린 뒤 헌법소원 청구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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