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살해 무기수 김형식, 7월8일 '5억 수수' 항소심 선고

머니투데이 이경은 기자 | 2016.05.30 18:41
김형식 전 서울시 의원/사진=뉴스1


재력가 청부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뒤 뇌물 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형식 전 서울시의원(46)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는 7월8일 진행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30일 김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론을 모두 마치고 7월8일 오후2시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이날 법정에 나온 김 전 의원은 "공직자로서 한없이 부끄럽고 죄송하다"면서도 "일부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 측 변호인은 "김 전 의원이 청렴하지 못한 공직 생활을 한 것은 사실이며 깊이 후회하고 있지만, 받은 돈 모두 알선이나 청탁 명목의 불법자금이라고 단정할 순 없다"고 주장했다. 재력가 송모씨에게서 받은 5억원은 빌린 돈이며 철도부품업체 AVT 대표에게서 받은 3000만원은 정당한 급여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은 "1심에서 범행이 충분히 입증됐는데도 김 전 의원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맞섰다.

앞서 김 전 의원은 송씨 소유의 서울 강서구 소재 빌딩 용도를 상업용지로 변경하는 데 힘써주는 대가로 2010년 11월~2012년 12월 세 차례에 걸쳐 송씨로부터 5억8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및 벌금 5000만원, 추징금 5억8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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