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지난 20일 2017년 초임 지방법원 부장판사 전보발령 대상 법관 116명을 대상으로 하는 '2016 법정언행 컨설팅 실시용역' 입찰을 공고한 사실이 30일 확인됐다.
법원이 게시한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법정언행 컨설팅사업'은 'PSRI 직무스트레스 검사'와 '개인 맞춤형 1:1 언행 컨설팅' 방식으로 이뤄지게 된다. 법원은 언행컨설팅 실시 목적을 '바람직한 법정언행 확립을 통한 사법신뢰 제고'와 '법정언행 개선 도모' 등으로 밝혔다.
법관들의 법정에서의 막말 파문이 이어지자 지난해 3월 열린 전국수석부장회의에서 '1:1 법정언행 컨설팅 의무실시' 방안이 논의됐다.
지난 1월 서울변회는 ‘2015 법관평가’를 통해 소송대리인의 구두변론에 대해 "그래서? 그게 뭐?" 등 비존칭어를 쓰거나 "한심하다. 삼류 드라마 같아서 실체적 진실을 찾을 가치가 없다"는 등 법관들의 막말사례를 밝힌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