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거래 중단 제도'까지 개선…MSCI 편입 '준비 끝'

머니투데이 베이징(중국)=원종태 특파원 | 2016.05.30 15:13

거래 중단 사유·중단 기간 분명히 못박아, 진실성 없는 거래 중단 감독도 강화…MSCI 편입 노림수

중국 정부가 6월15일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날(MSCI) 신흥시장 지수 편입을 위해 마지막으로 주식 거래 중단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거래 중단 제도 개선은 모건스탠리가 지수 편입의 선결 조건로 내세우던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선으로 중국 A증시의 MSCI 지수 편입 가능성이 한결 높아졌다고 내다봤다.


중국 A증시(상하이·선전 증시)의 주식 거래 중단 제도가 대폭 강화돼 6월15일로 예정된 A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날(MSCI) 신흥시장 지수 편입 가능성이 한결 높아졌다. A증시의 주식 거래 중단 제도는 지난해 7월 A증시 대폭락 당시 상장종목 2800여개 중 1600여개 종목이 활용했을 정도로 투자자들의 정상적인 거래 권리를 묵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때문에 모건스탠리 등 해외 기관 투자자들은 MSCI 지수에 A증시가 편입되려면 무분별한 거래 중단이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30일 상해증권보와 21세기경제보도 등은 지난 27일 상하이·선전증권거래소가 각각 ‘상장기업 거래 중단 제도 업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이날부터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상장기업이 함부로 거래 중단에 나서지 못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상장기업의 ▲거래 중단 사유를 분명히 정하고 ▲거래 중단 기한을 엄격히 적용하며 ▲투자자의 주식 거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이 근간을 이룬다.

우선 거래 중단 신청은 인수·합병 등 중대한 자산 재조정이나 주식 비공개 발행, 지배주주 변경, 자산 매입·매각, 중대 계약, 대외 투자, 전략적 양해각서 체결 시에만 가능하도록 했다. 이전까지 ‘경영의 중대 사유’라고 뭉뚱그렸던 것을 좀 더 구체화했다.

고무줄 식으로 늘렸던 거래 중단 기간도 분명히 시한을 정했다. 상하이·선전 거래소는 중대한 자산 재조정은 최대 3개월까지 거래 정지를 할 수 있고, 연속적으로 자산 재조정이 발생해도 최장 5개월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주식 비공개 발행도 거래 중단 기한이 1개월을 넘어선 안된다.

이보다 사안이 길지 않은 지배주주 변경이나 자산 매입·매각, 중대 계약, 대외 투자, 전략적 양해각서 체결 등은 거래 중단 기간이 10일을 넘길 수 없다. 특히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식 거래 중단은 반드시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 상해증권보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처음에는 주식 비공개 발행을 이유로 거래 중단에 나섰다가 연이어 자산 재조정을 이유로 거래 중단 기간을 연장하지 못한다”며 “3개월 기한이 최대한 지켜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거래 중단 시 10대 주주 명단과 보유 주식수, 최근 거래가 많았던 10대 주주와 보유 주식수 등을 동시에 공개하도록 해 투자자들의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거래 중단 과정에서 특이한 정황이 포착되면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곧바로 거래 재개를 명령할 수 있어 주주들의 거래권도 보장한다.

상하이사범대학 상학원 황젠중 부교수는 “이번 거래 중단 제도 개선은 투자자들의 거래 권리를 보장하고, 거래 중단 남용을 없애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증감회는 진실성 없이 거래 중단에 나서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거래 재개에 나서지 않을 경우 이에 합당한 제재도 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거래 중단 개선은 지난해 7월 이후 A증시에서 거래 중단을 악용하는 사례가 심각했기 때문이다. 당시 증시가 대폭락하면서 A증시 상장기업들이 앞 다퉈 거래 중단에 나서면서 2800여개 상장종목 중 1600여개 종목이 거래 중단을 신청하며 주식 거래가 끊겼다. 해외 투자자들은 이 과정에서 증감회가 사실상 이를 묵인했다고 여기고 있다. 이 때문에 모건스탠리는 A증시의 MSCI 신흥시장 지수 편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거래 중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모건스탠리는 이밖에도 적격 해외 기관투자자( QFII) 등의 투자 한도 배정이나 자본 유동성 제한, 수익권 배분 문제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중국 정부는 모건스탠리의 이 같은 요청을 대부분 수용했고, 6월15일 MSCI 지수 편입 결정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거래 중단 제도도 개선했다.
일부 해외 투자자들은 “거래 중단 제도 때문에 A증시가 MSCI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은 10%에 그친다”는 의견을 내놓았는데, 이번 제도 개선으로 A증시의 MSCI 지수 편입이 한결 유력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MSCI 신흥시장 지수를 벤치마킹하는 자금은 1조5000억달러(2015년 6월 기준)로 A증시가 이 지수에 편입되면 당장 내년부터 200억 달러 이상이 A증시에 유입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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