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로비' 홍만표·정운호 영장 청구…이르면 31일 구속 결정(2보)

뉴스1 제공  | 2016.05.3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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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홍만표 변호사가 지난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미신고 수임료를 부동산 투자에 사용하면서 수십억 원의 탈세를 저지르고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검사장 출신 '특수통' 홍만표 변호사(57·사법연수원 17기)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에 대해 검찰이 결국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홍 변호사 구속 여부는 이르면 31일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30일 홍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에 대해서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위증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 변호사는 2014년 8월 상습도박 수사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정 대표로부터 3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정 대표는 마카오에서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2014년 11월과 지난해 2월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은 몇달 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마카오 환전업자를 수사하던 중 정 대표 관련 단서를 포착하면서 재개됐고 재판에 넘겨진 정 대표는 징역 8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또 2011년 9월 지하철 매장 임대 사업과 관련해 서울메트로 관계자 등에게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정 대표로부터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 2011년 9월 이후 '몰래변론'이나 수임료 축소신고 등 방법으로 10억여원 상당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정 대표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대표는 마카오, 필리핀, 캄보디아 등지에서 원정 도박을 벌인 혐의(상습도박)로 징역 8월을 확정받았지만 다음 달 5일 구속기간이 만료돼 석방될 예정이었다.


정 대표는 지난해 1~2월 주식회사 네이처리퍼블릭, SK월드 등 법인자금 142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2년 11월에는 A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을 당시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도 있다.

홍 변호사와 정 대표 구속 여부는 이르면 31일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이 홍 변호사 신병을 확보하게 되면 탈세 의혹 뿐만 아니라 검찰에 대한 로비·외압 의혹 수사도 훨씬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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