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금도 손실 보전에 사용可"…금융위, 신협법 개정안 입법예고

머니투데이 구예훈 기자 | 2016.05.30 12:00
금융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의 법정적립금을 손실 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적립기준 향상 등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신협 법정적립금의 용도 제한기준은 완화된다. 기존에는 법정적립금은 조합이 분할·해산하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손실 보전에도 사용할 수 있다. '출자금 총액의 2배가 될 때까지 매년 이익금의 10% 이상 적립'해야 했던 적립기준도 손실흡수를 제고하고자 '출자금 총액의 2배가 될 때까지 매년 이익금의 20% 이상 적립'으로 높아진다.

신협중앙회의 여유자금 운영성과 배분 규정도 보다 합리화된다. 현행 신협법에는 손실을 제외한 이익만을 조합에 배분토록 해 여유자금 운영으로 발생하는 손실은 모두 중앙회가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이익과 손실 모두를 조합에 배분토록 해 조합이 손실을 부담하도록 했다.

신협중앙회장이 이사회와 총회 의장으로서 역할 및 대외업무를 수행하도록 신협 지배구조 또한 개선된다. 2014년 신협중앙회장은 비상임으로 전환됐지만 현행 신협법에는 조정돼야할 중앙회장의 직무범위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신협을 비롯한 상호금융업권의 금융상품 강요행위인 이른바 '꺾기'를 근절하기 위한 조항이 신설된다. 상호금융업권은 2014년부터'꺾기' 금지 조항을 내규에 반영해 운영중이지만 법제회되진 않았었다. 과태료 상한선은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높아진다. 금융위 시정명령 미이행시(2000만원 한도) 및 고객응대직원 보호의무 위반(1000만원 한도)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원장 및 금융감독원장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신협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해 형법상 수뢰죄 등을 적용하는 규정도 마련된다. 공무 수행 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뇌물죄 적용시 공무원 의제 규정이 도입되고 있으나 그동안 신협은 경우 뇌물죄에 대한 공무원 의제규정이 부재했다.

반면, 상환준비금 적립 위반, 공시의무 등 위반시 벌금 부과에서 과태료 징수로 완화되고, 임원에 대한 제재도 견책에서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등으로 개선된다. 횡령·배임 등의 행정상 제재 근거도 명확화 된다.

이밖에 조합의 지합의 지사무소 설치 절차 간소화 등을 담은 영업환경 개선방안도 함께 담긴다.

금융위는 오는 7월까지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다. 이후 국회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0 월중 국회에 신협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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