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카이' 주식으로 수출입은행에 출자한 이유

머니투데이 권다희 기자, 김진형 기자 | 2016.05.30 11:49

회계적 법적 제약 피해 출자 가능한 주식 카이뿐…수개월 검토 끝에 수은에 출자

KDB산업은행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카이) 주식으로 수출입은행에 5000억원을 현물출자 하기로 결정했다. 법적·회계적 제약 탓에 출자할만한 주식이 마땅치 않아 수개월 검토 끝에 카이 주식으로 수은의 자본 확충을 결정했다.
경찰청 참수리 헬기

산은은 30일 이사회를 열고 수출입은행에 KAI 주식을 출자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출자로 산은의 KAI 지분율은 26.8%에서 19.0%로 감소하지만 여전히 1대 주주의 지위는 변함이 없다. 산은은 수은과 공동매각·의결권 행사를 통해 KAI 지배구조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산은은 지난해 정부가 수은에 1조원을 출자 할때 함께 5000억원을 현물출자하려 했으나 예상치 못한 회계적 제약 탓에 수개월 늦춰졌다. 산은은 원래 정부처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식을 출자 대상으로 계획했다. 정부가 이미 평가를 다 해서 실무적인 편의성 때문이다. 그런데 면세기관인 정부와 달리 산은은 500억원 규모의 법인세를 물어야 해 다른 출자 주식을 물색하게 됐다.

이후 산은은 들고 있는 비상장 공기업 주식을 출자 대상으로 검토했다. 산은은 한국감정원, 관광공사, 도로공사, 자산관리공사, 수자원공사 등의 공기업 주식을 보유 중이다. 하지만 비상장 공기업 주식 대부분은 취득액과 평가액이 차이가 날 때 이를 회계상 이익으로 계상 못하면서 세금은 물어야 하기 때문에 비용만 발생한다. 게다가 규모가 5000억원이 안되는 경우가 있어 비상장 공기업 주식도 출자가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산은은 상장 주식을 검토하게 됐다. 산은이 들고 있는 상장주식은 카이, 한국전력, IBK기업은행 등이다. 이 중 한전은 장부가보다 시가가 낮아서 출자할 때 장부상 손실이 발생했다. 기업은행 주식은 대부분 우선주로 들고 있던 탓에 보통주 전환 등에 절차상 복잡함이 있었다. 기업은행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때 정부 지분율이 줄어드는 문제 등 예상치 못한 상황도 고려해야 했다. 이에 따라 결국 카이 주식만 출자가 가능한 주식으로 남았다.

방위사업체인 카이는 방위사업법에 따라 경영권을 넘기는 경우는 방사청장과 협의를 해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수은으로의 출자는 경영권 이전이 아니라 법 상에 문제가 없다.

한편 산은의 5000억원 출자로 수은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0.3~0.4%포인트(p) 더 높아진다. 이에 따라 9.89%였던 수은의 총자본 BIS비율은 출자 후 10%대(10.19~10.29%)를 회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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