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엠파크, 중고차 딜러 실명제 의무화

머니투데이 신아름 기자 | 2016.05.30 10:29
동화엠파크의 중고차 매매거래 단지 '엠파크타워' 전경/사진제공=동화엠파크
동화엠파크는 투명한 중고차 거래문화를 만들기 위해 오는 6월 1일부터 국내 최초로 딜러 실명제를 의무화한다고 30일 밝혔다.

딜러 실명제는 외부 딜러들의 편법적 영업활동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엠파크 소속이 아닌 외부 딜러들이 매매단지 내 차량을 무단으로 활용, 허위매물을 만들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방침에서다.

이에 따라 동화엠파크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모든 딜러들은 사전에 자신의 실명으로 동화엠파크의 모바일 중고차 매매관리시스템인 '메가엠'에 가입해야 한다. 아울러 소비자는 엠파크 공식 홈페이지(http://m-park.co.kr)에서 이름 검색 메뉴를 이용해 자신이 만난 딜러가 엠파크에 등록된 딜러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노주영 동화엠파크 마케팅전략팀 부장은 "중고차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의대다수가 불법 딜러들의 허위매물 취급으로 인한 것"이라며 "딜러 실명제가 빠르게 정착되면 엠파크 매매단지에서 더욱 투명하고 안전하게 중고차 거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화엠파크는 엠파크 운영 초기부터 클린 중고차 유통구조 정착을 위해 선진화된 시설 및 차량 입출고 관리 시스템, 고객 클레임전담팀 가동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매매 단지 환경을 관리하며 고객들의 중고차 쇼핑 편의를 제공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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