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특별시'라던 서울시…공사 근로자들은 '임금체불'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 2016.05.30 05:33

서울시 발주 공사 '하도급 업체' 근로자들 임금 2000만원 체불, 권리 사각지대 놓여…건설업체 6곳도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

박원순 서울시장이 2일 오후 성동구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열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 4주년 간담회에 참석해 근로자들의 의견을 경청 후 발언을 하고 있다. 2016.5.2/뉴스1


서울시가 근로자 권리 향상에 힘쓴다며 '노동존중특별시'를 내세웠지만 정작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의 근로자들은 임금 수천만원을 못 받는 등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가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5일까지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를 맡은 업체의 근로 실태 등을 점검한 결과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임금을 체불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서울시 산하기관인 SH공사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A 건설업체에 하수급을 맡겼다. A 업체는 공사 시공을 위해 근로자들을 고용했다. 하지만 근로자 8명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일한 4개월치 임금 2000만원을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이 생겼다. 공사관리관과 책임감리원은 감독을 소홀히 해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지 못했다. 결국 서울시가 지난 2월 감사를 통해 적발하고 나서야 임금 4개월치를 못 받은 근로자 8명은 밀린 임금을 챙길 수 있었다.

또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발주한 공사를 수급한 B 건설업체도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적발됐다. B 업체가 수급한 공사에서 일한 건설일용직 C씨는 지난해 11월 한 달간 일한 임금 112만원 중 하루치인 14만원을 빼고 나머지 98만원만 지급했다. 이 역시 서울시가 지난 1월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한 후 밀린 임금문제가 해결됐다.


근로시간과 휴가 등을 명시하는 '근로계약서' 작성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산재보상 등 분쟁시 근로자가 권리를 못 찾을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발주한 2개 공사에서 D 건설업체와 E 건설업체는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D 건설업체는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도 않았고, E 건설업체는 계약기간과 임금을 기재하지 않아 서울시 감사에 적발됐다.

SH공사가 발주한 4개 공사에서도 건설업체 4곳이 근로계약 작성의무를 불이행했다. 이들 건설업체 중 3곳은 아예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서울시가 노동상담과 법적 권리구제까지 책임지는 '노동존중특별시'를 표방해 시행하고 있지만, 시가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 업체 등에서 벌어지는 '근로자 권리 사각지대'는 여전히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것.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시 발주 공사에서도 임금 체불이나 근로계약서 작성과 같은 기본적인 권리를 잃지 않도록 공사관리나 감독 등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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