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여권 유효여부 확인 못해…"여권확인 본인 책임"

머니투데이 배진석 변호사(법무법인 나루)  | 2016.05.28 09:18

[the L] 비자발급·항공권 발급시 유효기간 지난 여권번호로도 예약될 수 있어 '주의'

황금연휴를 앞둔 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이 해외여행을 떠나려는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 2016.5.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봄철을 맞아 국내외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덕분에 등산복, 비치웨어 등의 판매는 때 아닌 호황이라고 한다. 그런데 해외여행에 필요한 짐을 꾸릴때 절대 빠뜨리면 안되는 것이 있다. 바로 '여권'이다.

여권을 소지하지 않아 해외여행 출발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 공항에서 발을 동동 구르지만 도저히 여권 없이 출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억울한 마음도 생기고 어디에 하소연이라도 해보려는 마음으로 여기저기 도움을 청하기 시작하지만 뾰족한 수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물론 아예 여권을 소지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보다는 사용할 수 없는 여권을 소지하고 공항에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단수여권을 사용하는 경우 혹은 유효기간이 지난 수개의 여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여권을 들고 출국을 시도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여행사를 통해 해외여행을 예약하는 경우 항공권 발권 및 본인 확인을 위해 여권번호를 확인한다. 비자발급 대행을 여행사에 의뢰할 때에는 여권 사본을 제출하기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여행사는 고객이 제공하는 여권번호를 이용하여 예약을 진행하기는 하지만 여권의 유효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다.

실제사례를 보자.

중국으로 떠나는 A는 공항에 도착해서야 출국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A가 여행사에 비자발급 및 예약을 위해 제공한 여권정보와 상이한 여권을 소지하고 공항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A는 여행사가 고객의 여권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여행사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해외여행약관이나 고객에게 교부된 여행계약서상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공항에 대기하여야 하는 것이 고객의 의무인 반면 여행사가 고객여권의 유무효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는 없다.


다만 여행사가 쉽게 고객의 여권이 유효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있다면 A가 겪은 사고의 발생에 여행사의 과실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고발생에 대한 여행사의 과실은 고객 본인에 비해 아주 작을 뿐이다. 따라서 A의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외에 나가면 소위 '내가 나'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또 그것을 얼마나 자주 요구 받는지 몸소 체험할 수 있다. 여권은 이런 힘든 상황을 한 번에 해소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해결책이다.

따라서 출국 시 반드시 여권을 신체의 일부처럼 여기고 소중히 보관해야한다. 더불어 여권을 잃어버렸을 경우에 대비해서 출국 전에 여권 사본을 별도로 소지하거나 여권을 촬영한 사진을 갖고 있기를 권한다.

참고로 사용할 수 없는 여권에는 'VOID' 도장 혹은 압인이 찍혀 있으니,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새 여권과 혼동하지 않을 수 있다. 여행을 앞둔 마음, 잠시만 침착하게 여행에 필요한 준비물을 확인하는 여유를 갖길 바란다.

배진석 법무법인 나루 변호사는 국내 최대 여행사 사내 변호사 출신으로 여행관련 분쟁을 다뤄 본 경험이 풍부하다. 머니투데이 더엘(the L)에서는 여행 중 벌어질 수 있는 법적 쟁점에 관한 글을 연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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