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무회의는 국회법 개정안 공포안과 재의요구안을 모두 상정한 뒤 법제처장이 국회법 개정안 공포안의 문제점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각의가 국회법 개정안 공포안 대신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게 되면 거부권이 행사된다.
거부권은 국회가 의결해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때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하는 헌법상 권리다.
앞서 법제처 심의과정에서는 "국회법 개정안 공포안이 시행되면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수시 청문회 개최가 가능해져 행정부에 대한 과잉 견제가 돼 문제 소지가 있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임시 국무회의가 끝나면 제정부 법제처장의 결과 브리핑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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