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구글, 오라클 자바 라이선스 비용 안내도 된다"

머니투데이 김영선 기자 | 2016.05.27 07:16
A woman holds her smart phone which displays the Google home page, in this picture illustration taken February 24, 2016. REUTERS/Eric Gaillard/Illustration/File Photo<br><br>ERIC GAILLARD /
오라클이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가 자사의 자바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낸 소송에서 배심원단이 구글의 손을 들어줬다.

2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은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개발하면서 자바 코드 중 일부를 사용한 건 미국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해당하므로 구글이 오라클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오라클은 구글에 손해배상액으로 88억달러를, 받지 못한 라이선스 수익으로 4억7500만달러를 각각 요구한 바 있다. 오라클은 지난 2010년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번 평결 내용이 최종판결로 확정될 경우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다.

패소한 오라클의 항소가 확실시되고 있어 소송의 결론이 나려면 앞으로 몇 년이 더 걸릴 전망이다.


지난 2010년 오라클이 낸 소송에 대해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2012년 구글의 손을 들어줬으나, 2014년 워싱턴 소재 연방구역 연방항소법원은 오라클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오라클과 구글은 자바 코드에 대한 오라클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구글이 이를 사용하는 게 공정이용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1심 재판을 다시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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