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복 납품비리' 예비역 육군 소장 구속영장 기각

머니투데이 이경은 기자 | 2016.05.27 00:18
탄환에 뚫리는 방탄복을 제조한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납품비리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예비역 육군 소장이 구속을 면했다.

26일 이모씨(62)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이씨에 대한 혐의내용을 둘러싸고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일정한 주거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지난 23일 이씨에 대해 수뢰 후 부정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으로 근무하던 2011년 방탄복 제조업체 S사가 납품업체로 선정되도록 돕는 조건으로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S사의 계열사에 자신의 부인을 위장취업시켜 39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S사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방부에 방탄복을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방탄복은 성능시험에서 탄환에 관통되는 등 보호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씨가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S사가 납품업체로 선정되도록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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