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교도소內 징계자에 실외운동은 허용해야"

뉴스1 제공  | 2016.05.26 17:10

"실외운동은 건강유지 위한 최소한의 요청…소란·난동 때만 제한해야"
공동행사 참가·TV 시청 등 제한은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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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 2016.5.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교도소 내 징벌인 '금치처분'을 받은 재소자의 실외운동을 금지하도록 한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에 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금치기간 중 실외운동 제한' 부분에 대해 재판권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실외운동은 수용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 요청"이라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소란, 난동을 피우거나 다른 사람을 해칠 위험이 있는 예외적 경우에 한해 실외운동을 제한하는 덜 침해적 수단이 있음에도 이 조항운 원칙적으로 실외운동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예외적으로 실외운동을 허용하는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금치기간 중 공동행사 참가와 신문·도서·잡지 등 구매를 제한하도록 한 부분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규율위반 정도가 무거워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공동행사 참가 중단이라는 불이익을 줌으로써 수용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편지를 주고받거나 접견을 통해 외부와 통신할 수 있고 종교상담을 통한 종교활동도 가능해 통신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신문도서잡지 구매 제한에 관해서도 수용시설 내 안전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도 필요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고 의약품 역시 사용할 수 있어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금치기간 중 텔레비전 시청제한 조항은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금치처분은 대상자를 징벌거실(독방)에 구금해 반성에 전념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며 "일반 수용자와 같은 수준으로 TV를 보게 하는 것은 교정실무상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TV 대신 독서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며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이수·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알권리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김 재판관 등은 "금치기간 동안 전화통화, 서신수수, 접견, 라디오 방송청취, 신문열람 등을 제한받는다"며 "TV 시청까지 제한되면 길게는 30일 동안 사회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전혀 알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대구교도소에 수감중인 A씨는 2013년 11월 지시불이행, 직무방해 등 이유로 금치처분을 받고 독방에 수용됐다가 물품구매가 제한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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