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할부금융 이용자, 신용등급 불이익 없어진다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 2016.05.26 12:00

차 할부금융 이용했다고 신용등급 하락 개선...집주인 '오해'없도록 전세자금대출 안내서도 도입

카드사나 캐피탈에서 자동차(신차) 할부금융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신용등급이 떨어져 은행대출이 거절되거나 대출금리가 올라가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또 부동산중개업소나 은행 영업점에 전세자금대출 표준안내서가 비치돼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집주인의 불필요한 오해와 불안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및 소비자 불편 해소 방안을 내놨다.

우선 자동차 할부금융 이용자에 대한 신용평가 불이익이 개선된다. 자동차 할부금액 취급액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2조2000억원(64만7000대)에 달할 정도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동차 할부금융 이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일부 은행은 고객의 신용평가를 할 때 자동차 할부금융 이용자를 제2금융권 대출자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대출에 비해 제2금융권 대출은 신용 위험도가 높아 결과적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된다. 신용등급은 1등급~10등급까지 있는데 이로 인해 떨어지는 등급이 약 0.2등급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신용등급 경계 선상에 있는 대출자의 경우 자동차 할부금융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신용평점이 하락해 은행 대출이 거절되거나 대출금리가 올라가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오는 9월까지 자동차 할부금융 이용자가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은행의 신용평가 방식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캐피탈 등 제2금융권 금융회사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점검키로 했다.

전세자금대출자가 대출을 받을 때 집주인의 협조가 쉽도록 '전세자금대출 표준 안내서'도 새롭게 도입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세자금대출은 101만건, 45조7000억원에 달한다.


대부분의 전세자금대출은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은행과 보증기관은 전세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질권 설정, 채권양도 등 채권보전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은행과 보증기관은 집주인(임대인)에게 질권설정 통지, 전화연락, 임대차계약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에 협조 요청을 하고 있으나 집주인이 질권설정 통지 등에 대해 협조하면 부동산 소유권에 불이익이 있을 것을 우려, 협조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로인해 임대차계약이 파기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이에 금감원은 표준안내서를 부동산중개업소나 은행 영업점에 비치해 질권설정 통지서 수령 관련 유선확인과 임대차계약 확인 등 임대인 협조 필요사항을 설명하고 특히 질권설정과 그에 대한 통지가 집주인의 부동산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내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밖에 기업 여신과 관련해 지난 9일~27일까지 7개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 중소기업에 부당한 담보 및 보증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양현근 금감원 부원장보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금리를 은행별로 별도 공시해 개인사업자의 금융이용 편의를 높이고 은행 기업신용평가시 시설투자 등으로 재무상태가 일시적으로 악화되는 현상을 감안할 수 있도록 기업신용평가 개선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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