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 음주사고 당시 만취운전…'면허 취소 수준' 가능성

뉴스1 제공  | 2016.05.25 22:20

위드마크 공식 적용해 산출…0.157%로 면허 취소 수준

(서울=뉴스1) 김태헌 기자 =
슈퍼주니어 강인. /뉴스1 DB..
서울 강남경찰서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그룹 '슈퍼주니어'의 멤버 강인(31·본명 김영운)의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위드마크 공식으로 산출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인 0.1%보다 높은 0.157%이 나왔다고 25일 밝혔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 사고 후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사고 당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기법이다. 운전자가 사고 전 섭취한 술의 종류와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토대로 시간당 감소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추산해 수치를 추정한다.

강씨는 지난 24일 오전 2시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자신의 벤츠 승용차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경찰은 가로등이 부러졌다는 편의점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강씨는 현장을 떠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강씨에게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함께 적용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사고 당일 오후 1시쯤 경찰이 측정한 강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71%이었다. 당시 경찰은 "사고 당시 강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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