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서봉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우리은행 A기업센터 영업지점장 원모씨(48)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원씨는 페이퍼컴퍼니인 '제이제이에이치'가 7억원을 대출받도록 도와주면서 대가로 2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씨를 구속하기에 앞서 검찰은 이달초 '제이제이에이치' 대표 전모씨(41)와 대출을 알선한 브로커 홍모씨도 구속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작은 기업이 소규모 대출을 받을 때 은행 본점이 직접 나서지 않는다는 허점을 노렸다. 통상 은행에선 자산총액 100억원 미만의 비외감법인(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회사)이 30억원 미만의 소규모 대출을 신청할 경우, 본점이 아닌 지점장 전결로 처리할 수 있도록 둔다.
이같은 사정을 알고 있던 전씨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허위로 재무제표를 꾸미고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했다. 이후 은행 지점장 등과 평소 친하게 지내온 브로커 홍씨가 전씨의 불법 대출에 원씨를 끌어들였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한 3명을 상대로 공모 여부가 있었는지 들여다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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