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프, 금융당국 허들 넘었다…LIG證 인수 성공

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안재용 기자 | 2016.05.25 16:15

금융위, LIG투자증권 대주주 변경 최종 승인…케이프인베, 인수대금 출자 완료

LIG투자증권 /사진=머니투데이DB

선박부품을 제조하는 코스닥 상장사 케이프가 LIG투자증권의 새 주인이 됐다. 케이프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PEF(사모펀드) 케이프인베스트먼트가 금융당국으로부터 LIG투자증권의 대주주로 적격하다는 승인을 받으면서, 케이프는 LIG투자증권을 손자회사로 두게됐다.

25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케이프인베스트먼트의 LIG투자증권 대주주 적격성을 논의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KB손해보험에서 케이프인베스트먼트로의 대주주 변경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케이프인베스트먼트는 LIG투자증권 지분 82.35%와 경영권을 최종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케이프인베스트먼트는 앞서 지난 18일에도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의 대주주 적격 심사를 통과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증선위에 앞서 LIG투자증권 인수와 관련한 출자 확약서 등의 서류를 금융감독원이 검토한 결과 케이프인베스트먼트가 금융투자회사의 최대주주로서의 심사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케이프인베스트먼트의 출자 능력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케이프인베스트먼트가 대주주 적격 심사를 접수한 후에도 추가로 LP(유한책임투자자)들을 모아 투자 확약서(LOC) 수준의 서류를 금감원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당국에서는 LP들로부터 출자를 받았다는 것은 출자 능력을 증빙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해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케이프인베스트먼트는 최종적으로 인수대금보다 100억원 많은 1400억원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케이프 자체 자금은 300억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산은캐피탈(약 250억원) 새마을금고(150억원) 과학기술인공제회(100억원) 등 400억원 수준의 LP 출자금을 모았다. LP들에게는 5년 내 LIG투자증권을 매각하지 못할 경우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출자 조건으로 주어졌다.


앞서 알려진 대로 인수금융 700억원도 확보됐다. 인수금융은 유안타증권을 중심으로 새마을금고 등이 포함된 대주단으로부터 연이율 5%대로 조달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케이프인베스트먼트는 금융위에 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했던 지난 3월 중순까지만 해도 충분한 투자자를 모집하지 못해 시장의 우려를 산 바 있다. 당시 케이프인베스트먼트는 인수대금 1300억원 중 인수금융 700억원과 과기공의 출자금 100억원을 제외한 500억원가량을 모기업 케이프로부터 조달하겠다는 계획이었다.

다만 케이프도 조선업 위기에 2013년 이래 영업적자가 계속되고 있어 우려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다. 케이프는 지난해 연결 기준 33억8496만원의 손실을 기록했고 당기순손실 29억2828만원으로 적자전환했다. 매출도 전년 대비 14%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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