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엔씨, 과대광고로 큐젤외 40건 한달 판매정지

머니투데이 배규민 기자 | 2016.05.25 14:10
한국비엔씨는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행정처분에 따라 큐젤 외 40건의 조직수복용생체재료를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국내에서 판매할 수 없다고 25일 공시했다.

판매정지 배경에 대해 "의료기기의 명칭과 제조방법,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해외 수출은 판매정지에서 제외된다.

판매정지를 당한 제품의 지난해 총 매출액은 약 42억원이다.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되는 금액은 3억5072만1119원이다.


회사는 "큐젤 리도카인 등 신제품의 매출확대로 인해 영업정지대상 품목의 국내 매출 비중은 1분기 중 15.81%, 지난달은 7.55%로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며 "향후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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