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브랜드 사용비가 1조.. 농협은행 '족쇄' 풀릴까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김진형 기자 | 2016.05.25 08:01

김용환 회장, 빅배스 재원마련 위해 명칭사용료 조정요청..금융당국 "건전성 유지위해 필요"

NH농협금융지주가 수조원대의 부실을 한꺼번에 털어내는 '빅배스(big bath)' 재원 마련을 위해 농협중앙회에 명칭사용료 납부 유예와 감면 등을 본격 논의하기 시작했다. 농협법에는 중대한 경영위기시 명칭사용료 일부를 감면받거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다.

NH농협금융의 주력 자회사인 NH농협은행은 조선·해운업에 대한 여신 부실로 지난해 1조2000억원의 충당금을 쌓는 등 경영상 위기를 맞았으나 최근 3년간 중앙회에 1조원에 달하는 명칭사용료를 지불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용환 NH농협금융 회장은 3조~4조원대로 추정되는 충당금을 한꺼번에 회계에 반영하는 '빅배스' 추진을 공론화하고 빅배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농협중앙회 설득에 적극 나섰다. NH농협금융은 농협중앙회의 100% 자회사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빅배스를 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데 김 회장이 중앙회를 상대로 거액의 명칭사용료를 줄여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NH농협금융 계열사들은 '농협' 혹은 'NH'라는 브랜드를 사용하는 대가로 2012년부터 해마다 분기별로 쪼개 수천억원 규모의 명칭사용료를 중앙회에 지불했다. 연도별로 2012년 4351억원, 2013년 4535억원, 2014년 3318억원, 2015년 3526억원이 명칭 사용료로 중앙회에 넘어갔다.

특히 주력 자회사인 NH농협은행은 최근 3년간 명칭사용료로 지불한 금액이 1조원에 달한다. NH농협은행은 지난해 174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는데 3051억원의 명칭사용료를
NH농협금융, 새 BI 슬로건
따로 내지 않았다면 순익이 3배는 늘었을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NH농협은행은 충당금 적립비율이 여타 시중은행 대비 낮은 수준이고 앞으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추가 부실 우려가 큰 만큼 거액의 명칭사용료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농협법(2013년 개정)에 따라 명칭사용료가 이익이 아닌 매출액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도 NH농협금융에는 부담이다. 매출액이 10조원이 넘는 NH농협은행과 NH농협생명은 매출액의 최소 1.5~2.5%를 내야 하고 매출액이 3조원이 넘는 NH투자증권은 0.3%~1.5%를 내야 한다. 부과율은 이 범위 안에서 매년 3월 중앙회 이사회에서 최종 확정하는데 매해 교육 지원과 사업 예산, 금융회사의 경영사정에 따라 세부 조정된다.

다만 농협법에는 '중대한 경영위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명칭사용료 부과 금액을 깎거나 납부 유예 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뒀다. 김 회장은 바로 이 조항을 근거로 '경영위기'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2012년 이래 명칭사용료가 단 한번도 감면되거나 유예 적용을 받은 적이 없다. NH농협금융 관계자는 "다른 지주사와 달리 농협만 명칭사용료를 내기 때문에 실적을 잡을 때 불리한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농촌 지원이라는 명분이 있다보니 감면을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농협중앙회는 명칭사용료를 농·축협 조합을 대상으로 한 농촌사랑 1사1촌 운동, 농업인 복지사업 및 소득증대 사업, 지역 사회공헌활동, 농협문화복지재단 사업, 농업박물관 운영비 등의 재원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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